충남도가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의 투기성 토지 거래와 지가 상승을 막기 위해 예산군 삽교읍 삽교리 일원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2년 연장했다.
2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삽교리 일원 2165필지, 16만393㎡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 지난달 31일 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재지정 기간은 오는 7일부터 2028년 8월 6일까지다.
해당 지역은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 수요 유입 우려로 2022년 8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처음 지정됐다. 기존 지정 기간은 오는 6일까지였다.
도는 아직 토지 보상에 착수하지 않은 데다 사업도 초기 단계여서 투기 가능성과 지가 상승 우려 등 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예산군수의 의견을 반영해 지정 기간을 2년 연장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개발 예정지 등에서 투기성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제도다.
허가구역 안에서 농지 500㎡, 임야 1000㎡, 대지 등 기타 토지 250㎡를 초과해 거래하려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토지는 일정 기간 허가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으면 관련 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임택빈 충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연장은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부동산 투기와 지가 상승을 예방하고 기획부동산의 개입을 차단해 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투기성 거래가 우려되는 지역을 면밀히 살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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