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이 김건희 여사의 수사 무마 청탁을 받아준 것과 관련한 청탁금지법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의 항소를 취하했다. 공소기각 부분이 뒤집힐 경우 유죄가 선고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까지 함께 환송돼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다.
특검은 29일 "피고인 박성재에 대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이 선고된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에 대해 제기한 항소를 지난 27일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에 대한 항소가 인용될 경우 유죄가 선고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까지 함께 환송돼 심리가 지연될 수 있다"며 "내란 사건의 신속한 재판을 위해 제정된 특검법의 입법 취지와 공소기각이 선고된 범죄가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소송경제상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소기각 부분에 관한 원심의 법률적 판단이 정당하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항소를 취하한 부분은 다른 기관에 의해 신속한 공소 제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김 여사의 청탁을 받고 검찰의 '디올백 수수' 의혹 수사 상황과 전담팀 구성 경위를 알아보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부분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혐의의 단초가 된 박 전 장관의 텔레그램 메시지와 비상계엄·내란·외환 범죄 사이에 구체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내란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1심 선고 직후 판결 전반에 대해 항소했지만, 검토 끝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한 항소심은 예정대로 진행되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경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다른 수사 기관으로 이첩돼 다시 공소 제기 절차가 추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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