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원 확보한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즉시항고

  • MBK 김병주 회장, 2000억원 전액 연대보증

  • 회생절차 연장되면 67개 매장 영업 재개 추진

홈플러스 영업 재개 언제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홈플러스는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응해 즉시항고에 나서는 20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강서점 입구가 카트로 막혀 있다 2026720
    ksm7976ynacokr2026-07-20 110443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지난 20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강서점 입구가 카트로 막혀 있다. [사진=연합뉴스]

홈플러스가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즉시항고했다. 대주주와 최대 채권자가 2000억원 규모 긴급운영자금(DIP) 지원에 합의하면서다.

홈플러스는 지난 3일 내려진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법원은 홈플러스가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다만 홈플러스가 200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 확보 방안을 제출할 경우 폐지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2000억원 전액에 대해 연대보증을 제공하기로 했고,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이 이를 전제로 지난 17일 2000억원 규모의 DIP 대출을 결정했다.

홈플러스는 운영자금 확보로 즉시항고를 통해 회생절차가 연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회생절차가 연장되고 DIP 대출금이 집행되는 대로 영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현재 홈플러스는 지난 13일부터 전국 67개 매장 문을 닫고 임시휴업에 들어갔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운영자금을 확보하면서 정상화를 위한 한 고비를 넘었다"며 "다만 협력사를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협력과 도움 없이는 회생이 어려운 만큼 상생의 관점에서 홈플러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