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만편 영상 올리고 유흥비로"…웹하드 헤비업로더 9명 검거

  • 1인 최대 62만점 불법유통…피해액 100억원

  • 불법사이트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제도 시행 이후 보완책 모색

  • 최휘영 장관 주재로 전문가, 업계 관계자 회의 개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열린 불법사이트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제도 시행 성공 다짐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열린 불법사이트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제도 시행 성공 다짐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내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훼손하는 저작권 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대응 수위를 높인다. 불법 유통 수사를 강화하는 동시에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긴급차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속도를 낸다.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이하 저작권수사대)는 웹하드에서 영화, 방송물 등 영상 콘텐츠 85만 6000여 점을 불법 유통한 대량 게시자 9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이 불법 유통한 콘텐츠로 인한 피해 금액은 약 100억 원인 것으로 추산된다.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디지털 포렌식 등 첨단 수사기법을 활용해 이들을 특정·검거했다. 문체부 저작권수사대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첨단 전자기록분석을 지원받아 검거에 성공했다. 

적발된 이들은 대부분 무직자나 주부 등 일반인으로, 총 48개의 웹하드 계정을 이용해 법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 등록(업로드)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영상 콘텐츠를 대량으로 게시했다. 이 중 1명은 웹하드 15곳에 약 62만 점의 영상 콘텐츠를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범죄수익은 총 1억 2000만 원에 달하며, 해당 수익은 유흥비, 생활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문체부
[사진=문체부]

문체부는 이번에 적발된 대량 게시자의 범죄 수익을 전액 몰수·추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법원은 단순 벌금형에 그쳤던 과거와 달리 범죄수익 전액을 몰수하고 무거운 벌금형 등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는 추세다. 

향후 처벌은 한층 강화된다. 현행 저작권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며, 개정된 법률은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날 저작권 보호 관련 전문가 등과 만나, 저작권 침해사이트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회의에서는 최초 차단 이후에도 불법사이트들이 주소 변경과 우회 접속 등을 통해 규제를 피해가는 기술적 원인과 대응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실제 국내 최대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 중 한 곳인 ‘뉴토끼’는 긴급차단될 때마다 텔레그램 채널 등을 통해 새 주소를 안내하는 등 규제를 우회하고 있다. 방문자 폭주로 서버가 다운될 정도다.

이번 회의에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전·현직 위원인 김종원 상명대학교 컴퓨터 전공 교수, 홍지만 숭실대학교 컴퓨터학부 교수,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삼성 SDS 등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보안 관계자가 참석한다.

최휘영 장관은 “콘텐츠업계에서는 문체부의 접속차단과 긴급차단을 반가워하면서도,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완할 점도 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며 “이번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긴급차단, 접속차단 제도 운영에 반영하고, 관련 기관 협력, 정책 개선 검토 등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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