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는 최근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율 상향과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방침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현재 카지노사업자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총매출액의 10% 범위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납부하고 있다. 시행령은 매출 구간별 누진 방식을 적용해 10억원 이하에는 1%, 10억~100억원은 5%, 100억원 초과분에는 10%를 부과한다.
현재 카지노사업자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총매출액의 10% 범위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납부하고 있다. 시행령은 매출 구간별 누진 방식을 적용해 10억원 이하에는 1%, 10억~100억원은 5%, 100억원 초과분에는 10%를 부과한다.
정부는 법률상 기금 납부 상한을 10%에서 15%로 높이고, 시행령을 통해 고매출 구간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카지노 허가를 일정 기간마다 갱신하는 제도와 대주주 변경 심사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업계는 매출을 기준으로 기금을 부과하는 현행 구조에서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영업이익이 아닌 매출액을 기준으로 기금을 내기 때문에 적자를 기록한 사업자도 기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협회는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가 2024년과 2025년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음에도 각각 168억원과 280억원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는 복합리조트 특성을 고려하면 추가 부담은 시설 투자와 경쟁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2030년 개장을 앞둔 일본 오사카 복합리조트(IR)와의 경쟁도 변수로 꼽았다. 해외 카지노 시장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내 사업자의 부담만 늘어나면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30년 개장을 앞둔 일본 오사카 복합리조트(IR)와의 경쟁도 변수로 꼽았다. 해외 카지노 시장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내 사업자의 부담만 늘어나면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문체부는 일부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문체부는 현행 제도가 매출 구간별 누진 방식으로 운영되는 만큼 법정 상한이 15%로 높아지더라도 모든 매출에 동일한 부담률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새로 마련되는 고매출 구간에 대해서만 인상된 부담률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구간과 요율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 제기한 '주요 카지노 3개사의 추가 부담이 9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 역시 확정된 내용을 전제로 한 계산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문체부는 또 1995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자의 전체 매출은 10.3배, 사업자 평균 매출은 7.8배 늘었지만 법정 납부율 상한은 30년 가까이 유지돼 왔다고 짚었다. 산업 규모 변화에 맞춰 공적 기여 수준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일반 세입이 아니라 출국납부금 등과 함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관광 기반시설 확충과 관광사업 지원, 외래관광객 유치 등에 다시 투자되는 만큼 관광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가 제기한 "영업이익 대부분을 관광기금으로 납부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문체부는 관광기금은 영업비용으로 처리되는 항목이며, 영업이익은 기금을 포함한 비용을 차감한 뒤 산출되는 만큼 단순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 확대와 갱신허가제 도입 여부는 향후 법 개정과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실제 부담 수준 역시 향후 확정될 매출 구간과 적용 요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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