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영주권 신청 절차를 대폭 강화해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미국 내 체류 상태를 바꿔 영주권을 신청하던 기존 방식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될 전망이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이민국(USCIS)은 전날 외국인의 미국 영주권 신청을 미국 밖에서 진행하도록 하는 새 방침을 발표했다.
그동안에는 학생비자나 관광비자, 취업비자 등으로 미국에 체류하던 외국인이 시민권자와의 결혼이나 취업 등을 근거로 신분을 조정한 뒤 미국 내에서 영주권 절차를 밟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국으로 돌아가 현지 미국 영사관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해야 한다.
연합뉴스는 워싱턴포스트(WP) 등을 인용해 이번 조치가 단기 비자로 입국한 뒤 장기 체류로 이어지는 사례를 차단하려는 강경 이민 정책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잭 칼러 USCIS 대변인은 “학생이나 임시 근로자, 여행객 등 비이민 비자 소지자들은 특정 목적의 단기 체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것”이라며 “미국 방문이 영주권 취득의 첫 단계가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미국에 임시 체류 중인 외국인이 영주권을 얻으려면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본국으로 돌아가 신청해야 한다”며 “이 방식은 체류가 거부된 이후에도 미국에 남는 불법 체류 문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영향 범위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영주권 취득자는 약 140만명이며, 이 가운데 82만명은 미국 내 신분 조정을 거쳐 영주권을 발급받았다. 새 규정 아래에서는 이들 상당수가 본국으로 돌아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수 있다.
문제는 영주권 절차가 장기간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나 가족이 있더라도 신청자는 본국에서 수개월에서 수년간 대기해야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지내게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영사관 예약 자체가 이미 수개월에서 수년씩 밀려 있는 상황이라며 새 규정 시행 시 적체 현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수백만명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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