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공 소각시설 조기 확충 방안을 보고했다.
올해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수도권 쓰레기가 충청 등 타 지자체로 옮겨져 처리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생활폐기물을 그대로 묻지 못하고 소각하거나 재활용품을 골라내는 작업을 거친 뒤 잔재물만 묻을 수 있는 조치가 시행됐지만 수도권 지자체들이 공공 소각시설을 제때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2030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 만큼 정부는 공공 소각시설 확충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공공 소각시설 설치 사업 지방재정투자심사는 기후부가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면제한다. 올해 5월 기준 사업 계획이 구체화한 20개 공공 소각시설 설치 사업이 1차 연도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된다.
수도권에서는 부천시·의정부시·김포시·구리시·과천시, 충청권에서는 세종시·충주시·영동군·아산시, 호남권에서는 전주시·담양군·고흥군·영암군·장성군·완도군, 영남·강원권에서는 대구시·김천시·고령군·창녕군·철원군 등의 지방재정투자심사가 면제된다.
국고 지원 대상은 확대된다. 소각시설 설치비뿐 아니라 기존 시설을 철거하는 비용과 부지 매입비도 국고를 지원한다. 공공 소각시설 설치 사업 관련 설계 적정성 검토는 계획설계 단계에선 검토받지 않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사업방식과 관련해서는 턴키 방식과 정액 지원 사업 등 행정절차에 드는 시간이 짧은 사업방식을 우선해서 지원한다. 국고 지원액을 최초 산정액으로 고정해 총사업비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액 지원 사업의 경우 국고 보조율을 확대한다.
기후부는 '공공 소각시설 확충 지원단'을 통해 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한다. 또 환경영향평가 관련 사항을 사전에 검토해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장기화하는 것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공 처리기반을 제때 갖추는 것이 핵심"이라며 "직매립 금지 제도의 전국 시행에 차질없도록 현장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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