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배심원단은 머스크가 법정 시한을 넘겨 소송을 제기했다고 판단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머스크 측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올해 중 기업 공개(IPO)를 추진하고 있는 오픈AI로서는 한시름 덜게 됐다는 평가이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머스크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만장일치로 오픈AI 측 손을 들어줬다. 배심원단은 머스크가 법으로 정해진 시한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민사 소송은 사안별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효가 정해져 있다. 머스크가 이번 소송에서 문제 삼은 '공익신탁 의무 위반'과 '부당이득'의 소 제기 시한은 원고가 침해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각각 3년과 2년이다.
배심원단은 머스크가 해당 문제를 2021년 8월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봤다. 이에 따라 머스크가 정식 소장을 제출한 2024년 8월은 시효가 지난 뒤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머스크는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자신을 안심시키는 발언을 해 소송 제기를 미뤘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심원단은 이날 2시간도 채 되지 않는 숙의 끝에 평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에서 배심원단의 평결은 권고적 효력에 그치지만, 사건을 맡은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미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평결 직후 이를 수용해 머스크 측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로저스 판사는 "배심원단의 결론을 뒷받침하는 상당한 증거가 있었다"며 "이에 나는 즉석에서 기각할 준비가 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머스크는 오픈AI와 올트먼, 그레그 브록먼 오픈AI 사장이 자신을 속여 3800만 달러를 기부하게 한 뒤, 당초 비영리 조직에 영리 사업체를 붙이고 마이크로소프트(MS) 등 투자자들로부터 수백억 달러를 유치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오픈AI는 머스크의 소송이 "현실과 무관한 사후적 꾸며내기"이자 "경쟁사를 방해하려는 위선적 시도"라고 반박했다.
이번 평결로 오픈AI는 IPO를 둘러싼 주요 법적 부담을 덜게 됐다. 로이터는 이번 평결이 오픈AI가 기업가치 1조 달러(약 1500조원) 규모로 평가받을 수 있는 IPO를 추진하는 길을 한층 단순하게 만들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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