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용유지지원금은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등 업종 및 지역 등에 한정해 지원을 확대해왔다. 정부는 고용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경우에도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게
휴업, 휴직 등 유형별로 달리 정하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요건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조치'로 통일된다. 복잡한 신청 요건을 단순화해 현장의 이해와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의미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경우 징수하는 변제금은 국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르도록 한다. 그동안 민사 집행 절차에 따라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징수해 왔지만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수에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고 강제력이 없어 누적 회수율이 30%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노동 당국은 법원 확정판결 없이도 강제징수가 가능하도록 한 만큼 회수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고 회수율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부는 "체불의 최종 책임자인 사업주의 경각심이 제고되고 대지급금 제도가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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