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5만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오늘부터 지급…대상 보니

  • 1차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에 지급

  • 2차는 일반 국민 대상…5월 18일~7월 3일 지급

정부가 오늘27일부터 고유가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오늘(27일)부터 고유가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진=연합뉴스]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오늘 오전 9시부터 지급된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1인당 45만 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겐 1인당 5만 원이 추가 지급돼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 개시 첫 주에는 접수 창구의 혼잡을 분산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모두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시행된다.
 
27일(월)은 끝자리 1·6, 28일(화)은 2·7, 29일(수)은 3·8, 30일(목)은 4·9·5·0 순이다. 첫 주 금요일인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전날인 4월 30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4·9와 5·0가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한은 5월 8일 오후 6시이며 2주에 걸쳐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오프라인 채널은 지역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된다. 카드의 경우 신청 다음 날 충전되며 결제 시 일반 결제보다 우선 사용된다. 모바일이나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류형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원하는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1차 기간 안에 신청하지 못한 취약계층 대상자라면 2차 접수 기간인 5월 18일부터 7월 3일 사이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일반 국민도 2차 지급 기간에 신청 가능한데,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2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역은 최대 2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사용처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전통시장·동네마트·음식점·의류점 등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이다. 

백화점, 대형마트, SSM(기업형 슈퍼마켓), 이커머스(전자상거래), 대기업 배달앱 등에선 사용할 수 없으나 ‘땡겨요’ 등 공공배달앱을 통해서는 사용이 가능하다. 외식 프랜차이즈의 경우 직영점은 제외되고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고유가 지원금 사용처를 알 수 있도록 이달 말부터 민간 지도앱을 통해 사용처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기한내에 쓰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나 지원 금액에 대해 이견이 있는 국민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오프라인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접수된 건은 각 지방정부가 심사를 거쳐 신청자에게 개별 안내한다. 관련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전담 콜센터, 각 지방정부별 콜센터에서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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