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성범죄자 관리와 불법 사금융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범죄 예방과 피해 회복을 동시에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했다고 밝혔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1대 1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19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한해 재범 위험이 높은 경우에만 전담 보호관찰관을 둘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 연령과 관계없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 전반으로 적용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밀착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대상자를 선별해 집중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 재범 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불법 사금융 범죄를 피해자 환부 대상 범죄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범죄단체, 유사수신, 다단계, 보이스피싱 등 특정 사기 범죄와 횡령·배임에 대해서만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대부업법 위반 가운데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거나 불법 사금융업자가 취득한 수익도 환부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피해자가 직접 반환을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가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한 뒤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불법 사금융 피해 회복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강력범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 회복이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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