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에 불출석한 김 여사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 부과를 명령했다. 앞서 김 여사 측은 불출석 사유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시 법원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있다.
해당 의혹은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불거졌다. 당시 안씨는 유튜브 채녈 '열린공감TV'에서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고 말했고, 당시 김 여사가 '쥴리'라는 애칭으로 불렸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여사 불출석에도 다음달 20일 다시 김 여사를 증인으로 불러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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