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이희성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 대표 등은 박 검사를 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모해위증교사,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고발인들은 관련 녹취록을 근거로 박 검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 위해 허구의 사실을 지어내 억지 기소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발장에 박 검사가 수사 권한을 남용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처벌을 목적으로 증언 조작을 부추겼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박 검사가 국회 청문회 등에서 '회유나 조작이 없었다'고 말한 것 역시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위증)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수사기관의 권력을 이용한 조작 수사의 실체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며 공수처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전 의원이 공개한 녹취에는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 서민석 변호사에게 "이 전 부지사를 한 번만 봐달라", "와서 얘기를 들어달라"는 표현 등을 쓴 것으로 나온다.
전 의원은 이에 대해 서 변호사에게 이 전 부지사를 접촉할 것을 박 검사가 요청하는 내용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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