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AI기본법 제도개선 연구반' 출범…산업계·시민사회·연구계 참여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제도개선 연구반을 출범하고 착수회의를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연구반은 AI 관련 학술단체, 산업계 협·단체, 시민단체 및 국가AI전략위원회가 추천한 전문가 40여명 이상이 참여한다. 연구반에서는 현행 AI기본법에 마련된 제도 뿐 아니라 AI 기술 발전을 고려할 때 반영이 필요한 사항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연구반은 △학술·법체계 △산업계 △시민사회 분과로 구분해 분과별 논의를 진행한다. 분과별 논의 결과는 각 분과 분과장과 전문가 참여하는 연구반 전체회의를 통해 조정·통합해 나갈 예정이다. 

연구반은 올 한 해 동안 운영된다. 상반기에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하반기에는 발굴한 안건을 조정·구체화해 'AI기본법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토대로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AI기본법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AI기본법 제도개선 연구반을 통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제도에 반영하여 AI기본법이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명실상부한 제도적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I기본법은 국내 AI 산업 발전과 국민이 AI를 이용함에 있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지난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2025년 1월 21일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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