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차량 부제 운행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현재 시행여부와 시기, 범위, 시행 방법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에너지 수급 상황을 보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검토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차량 운행 제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절약 노력을 범사회적으로 확산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혹은 10부제 등 다각도의 에너지 수요 절감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주문했다.
차량 부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와 제8조에 근거해 시행할 수 있다. 법 7조 2항에 따르면 기후부 장관과 산업통상부 장관은 국내외 에너지 사정 변동으로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수급 안정을 위해 에너지 사용 기자재 소유·관리자에게 기자재 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다. 에너지 사용 기자재에는 차량이 포함된다. 제8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다만 실효성 논란은 여전하다. 현재도 공공기관은 임직원 대상 승용차 요일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부설 주차장에 주차하지 못하는 정도의 제재밖에 없어 강제성이 약하다. 에너지 절감 효과를 높이려면 민간 차량 제한이 불가피하지만 장거리 출퇴근, 임산부, 장애인 동승 차량 등 다양한 예외를 둘 수 밖에 없어 실제 절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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