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민이면 누구나 '군민안전보험' 자동 가입

  • 농기계 사고 등 24개 항목 보장…최대 2000만 원 지급

군민안전보험 홍보물사진홍성군
군민안전보험 홍보물[사진=홍성군]


충남 홍성군이 군민의 일상 속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인 ‘군민안전보험’ 홍보에 나섰다.
 

홍성군 군민안전보험은 홍성군에 주소지를 둔 군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제도다. 국내 어디에서든 재난이나 사고를 당했을 경우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2026년도 군민안전보험은 이달 8일부터 2027년 3월 7일까지 발생한 사고에 적용되며,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사회재난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개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등 총 24개 항목이며,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된다.
 

특히 올해는 폭발·화재·붕괴 사고 보장 범위에 땅꺼짐(싱크홀) 현상을 포함하는 등 일부 항목의 보장 영역을 확대했다. 또한 군민이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의사상자로 판정될 경우 보장받을 수 있는 ‘의사상자 상해’ 항목을 새롭게 신설했다.
 

구본미 홍성군 안전관리과장은 “군민안전보험은 군민 누구나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의 안내에 따라 공제금 청구서와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