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국경보호청 "24일부로 IEEPA 기반 관세 징수 중단"

  • 301·232조 관세는 유지…"필요할 경우 추가 지침 제공할 것"

2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로스앤젤레스항에서 컨테이너선 위로 선적용 크레인이 서 있다 사진AFP연합뉴스
2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로스앤젤레스항에서 컨테이너선 위로 선적용 크레인이 서 있다. [사진=AFP·연합뉴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단을 받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기반 관세의 징수를 24일(현지시간)부터 중단한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CBP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 24일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24일 오후 2시 1분)부터 IEEPA에 근거해 부과됐던 관세 징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CBP는 화물시스템메시징서비스(CSMS)를 통해 화주들에게 공지를 보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IEEPA 관련 행정명령에 따라 설정됐던 모든 관세 코드를 화요일부로 비활성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연방대법원이 지난 금요일 IEEPA 기반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새로 부과한 15% '글로벌 관세' 시행 시점과 맞물려 이뤄진다. IEEPA 기반 관세에는 상호관세 및 미국이 펜타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국·캐나다·멕시코에 부과한 이른바 '펜타닐 관세'가 포함된다.

CBP는 대법원 판결 이후 며칠간 항만에서 해당 관세를 계속 징수한 이유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수입업자에 대한 환급 여부와 절차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안내는 하지 않았다.

다만 CBP는 이번 조치가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 중인 다른 관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가안보를 근거로 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와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는 무역법 301조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CBP는 "필요할 경우 CSMS를 통해 무역 업계에 추가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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