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글로벌 관세로 '플랜B' 가동…더 커진 불확실성

  • 무역법 122조로 150일 '시간 벌기'…301·232조로 대체 관세 모색

  • 무역협상 신뢰 흔들…상호관세로 징수한 관세 환급 절차도 미지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UPI·연합뉴스]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새로운 글로벌 관세 인상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기존 무역 협정과 관세 환급 문제 등 후속 조치가 불투명해지면서 국제 무역 질서의 불확실성이 한층 확대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전 세계 관세 10%를 허용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15% 수준으로 올리겠다"며 "이는 즉시 효력을 갖는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대법원은 국가 비상 사태 때 수입을 관리하는 법안인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는다며, 이를 근거로 한 상호관세 및 펜타닐 단속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중국·캐나다·멕시코에 부과한 펜타닐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국가에 10%의 일률적 관세를 부과했고, 하루 만에 이를 15%로 인상한 것이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후에는 의회의 연장 승인이 필요하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시 적용이 가능한 122조를 통해 시간을 벌면서 대체 관세 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IEEPA를 대체할 유력한 법적 근거로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와, 특정 국가의 불공정·차별적 무역 관행에 대해 절차를 거쳐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무역법 301조가 거론된다. 실제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 명의 성명을 통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대부분의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새로운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상호관세 무효 판결로 인해 기존 국가들과의 무역 협정 및 관세 환급 등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무역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이 무역 협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는 질문에 "그들 중 많은 수는 유지될 것이다. 하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을 것이고, 다른 관세로 대체될 것"이라며 협정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IEEPA를 근거로 징수한 관세의 환급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징수한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 규모가 1700억 달러(약 246조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환급 여부와 절차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제시하지 않은 가운데 앞으로 하급 법원에서 개별적으로 엄청난 수의 관세 환급 문제를 처리할 전망이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발표한 10%의 관세는 미국 동부시간 24일 오전 0시 1분부터 발효된다고 백악관이 공식 발표했지만, 이후 발표한 15%의 관세는 구체적 발효 시기가 명시되지 않았다. 나아가 새로운 관세의 근거가 된 무역법 122조의 경우, 미국의 국제수지에 "크고 중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 만큼 이번 관세 역시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고 미 경제 전문지 포춘은 진단했다.

따라서 미 유력지 워싱턴포스트(WP)는 "대법원 관세 판결에 대한 트럼프의 대응은 새로운 불확실성의 시대를 열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와 협의 없이 단독으로 새로운 관세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왔다. 돈 베이컨(네브래스카) 하원의원은 새로운 관세에 대해 "의회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이며, 부결될 것"이라고 CNN에 전했다. AP통신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공화당이 앞으로도 수개월 동안 관세 논란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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