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논의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3월까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 구성의 건을 재석 164명 중 찬성 160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앞서 지난 4일 여야는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특별법 처리를 논의할 특위 구성에 합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선결 조건으로 주장해 온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특위는 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 단체 1명 등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활동 기간은 3월 9일까지로, 여야는 3월 초까지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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