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하루 앞둔 전재수 사건, 뇌물죄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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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사건에서 뇌물죄 성립 여부를 둘러싼 법리 판단에 집중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단순한 사실 확인을 넘어 어떤 법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수사의 분수령이 되고 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전 전 장관은 2018년 무렵 통일교 측에서 현금 2000만원과 명품 시계 1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는 7년이며 금품 수수 시점이 2018년으로 특정되면 31일을 넘기면 처벌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수사팀은 정치자금법 적용이 어려울 것에 대비해 뇌물죄 성립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뇌물죄는 단순히 금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공무원 또는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그 직무에 대한 대가로 금품이 제공됐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여기에 수수 금액에 따라 공소시효가 달라진다는 점도 중요한 변수다. 뇌물액이 3000만원 미만이면 공소시효는 7년이지만 3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면 10년으로 늘어난다.

이 때문에 경찰은 현금 2000만원 외에 전달됐다는 명품 시계 가격에 주목하고 있다. 시계 가격이 1000만원을 넘으면 전체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게 돼 공소시효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이 최근 불가리코리아와 까르띠에코리아를 압수수색해 판매 기록과 거래 내역을 확보한 것도 이 같은 법적 판단을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시계 가격이 확인된다고 해서 곧바로 뇌물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금품이 전달됐는지, 전달 시점이 언제인지, 통일교 측 현안과 전 전 장관 직무 사이에 구체적인 대가 관계가 있었는지가 함께 입증돼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정치자금 사건이 뇌물 사건으로 전환되는 순간 입증 부담이 크게 높아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통일교 내부 문건인 이른바 ‘TM 보고’에는 전 전 장관이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통일교 관계자들과 만난 정황이 담겨 있다. 다만 해당 만남에서 금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만약 전달 시점이 2019년 이후로 특정된다면 정치자금법 공소시효 자체가 연장될 여지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렵다.

경찰은 김건희 특검 종료 이후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안부터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전 전 장관 사건 역시 그 대상 중 하나다. 수사팀은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법리 검토를 병행하며 신중하게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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