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였다" 부인했지만… 태국인 아내 화상 사건 영장심사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남성 A씨 사진연합뉴스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남성 A씨 [사진=연합뉴스]
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중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40대 한국 남성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특수상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남성 A씨는 16일 오전 9시 50분께 경찰 호송차를 타고 의정부지방법원에 도착했다. A씨는 체포되지 않은 상태로 수갑이나 호송줄 없이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유치장에 입감될 예정이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정오께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 B씨의 얼굴과 목 등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B씨를 서울 성동구의 한 화상 전문병원으로 데려갔고, 병원 측은 폭행이 의심된다며 같은 날 오후 9시께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얼굴과 목 등에 2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사건 직후 태국인 지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렸고, 태국 매체 더 타이거 등 현지 언론이 이를 보도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B씨 측은 A씨가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A씨는 변호인을 대동한 피의자 조사에서 “넘어지면서 실수로 끓는 물을 쏟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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