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대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결심공판이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서 열렸다. 민중기 특검이 직접 출석해 공소유지에 나섰다.
특검은 김 여사가 2010~2012년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에 사용된 계좌에 자금·인증서를 제공해 '통정매매 구조'에 참여했고, 정산 내역과 수익 분배 정황으로 공모가 확인된다고 밝혔다. 또한 명태균 측이 실시한 대선 여론조사 58회를 김 여사·윤석열 대통령이 무상 수령했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전략공천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통일교가 가방·목걸이 등을 제공한 점도 청탁성 금품 수수에 해당한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이 제시한 거래 대부분이 기존 판결에서 통정매매로 인정되지 않은 내역"이라며 시세조종 가담을 전면 부인했다. 또 "이정필이 보낸 약 4700만원은 손실보전이 아니라 종전 투자금 반환"이라고 반박했다. 여론조사 관련해서도 "실제 전달분은 14회에 불과하고 상당수가 여러 정치인에게 동시에 발송된 홍보성 자료"라며 정치자금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영선 공천 개입도 "공천관리위 회의록상 외부 영향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했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자본시장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1년·벌금 20억원·추징 8억1144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추징 1억3720만원을 구형했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제 위치를 돌아보면 잘못한 점도 있다"며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은 1월 28일 오후 2시 10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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