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이 김건희 여사에게 로봇개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고가의 명품 시계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서성빈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특검은 서씨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사업에 활용했다고 본 반면, 서씨 측은 단순 구매 대행이었을 뿐 청탁은 없었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드론돔 대표 서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서성빈은 김건희·윤석열과의 친분을 적극적으로 과시하며 이를 사업상 활용하려 했다"면서 "사업 자체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 및 영향력을 전제로 움직였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시계 제공이 단순 구매 대행이라고 주장하지만, 상식에 비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이라며 "개인 사업가가 공직자 배우자에게 이해관계 없이 수천만원대 명품 시계를 제공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건희가 시계 대금을 지급했거나 주겠다고 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사회 통념상 이를 구매 대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서씨가 자신의 행위가 문제 될 수 있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시계 보증서가 김 여사 오빠 장모의 주거지에 보관된 점 등을 근거로 들며 "정상적인 거래 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씨는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 한 식당에서 김 여사에게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서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정부기관 로봇개 납품 사업을 추진했고, 실제 대통령경호처와 1700만원 규모의 시범 운영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고 있다.
서씨 측은 최후변론에서 "분명히 시계를 사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당일 500만원도 받았다"며 "나머지 대금은 나중에 받기로 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계엄 이후 상황이 혼란스러워져 대금을 요구하기 어려웠을 뿐"이라며 무죄를 요청했다.
서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구매 대행 자체도 다른 방법이 없었나 하는 후회와 아쉬움은 있다"면서도 "남에게 청탁하거나 아부하며 살아온 적은 없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공직 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매관매직' 의혹으로 서씨 등과 같이 재판에 넘겨졌다. 김 여사에 대한 결심공판은 오는 15일 열리며, 선고는 서씨 등과 다음 달 26일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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