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기조차 힘든 골목상권'...인천시, 225억 긴급 특례보증 푼다

  • 취약계층 희망드림 100억·상권 활성화 125억으로 나눠 지원

  • 사회적 약자·저신용자·원도심 상권·홈플러스 폐점 피해기업 포함

사진인천시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가 고금리·고유가·고환율로 자금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총 225억원 규모의 취약계층 희망드림·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사업을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특례보증은 금융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위한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 100억원과 원도심·골목상권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125억원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시는 최근 지역 상권이 소비 둔화와 금융비용 증가, 대형 유통업체 폐점에 따른 유동인구 감소 우려까지 겹치고 있다고 보고, 보증 한도와 이차보전 지원을 결합한 정책금융 방식으로 소상공인 자금난 완화에 나선다.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은 인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가운데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새터민 등 사회적 약자와 신용평점 기준 저신용자, 간이과세자를 주요 대상으로 삼는다. 업체당 보증 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며 대출 이후 최초 1년간 연 2.0%, 이후 2년간 연 1.5%의 이자 차액을 인천시가 지원하고 보증료율은 연 0.5% 고정으로 적용된다.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은 음식점업, 도소매업,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과 도시정비사업구역 또는 인근 지역 사업자,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입점 사업자, 고유가 영향을 받는 운수·창고업과 여행업 등 피해 업종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특히 최근 대형 유통업체 폐점으로 주변 상권 위축이 우려되는 홈플러스 폐점 피해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지역 상권의 급격한 매출 감소와 임대료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의 업체당 보증 한도는 최대 3000만원이며 이차보전은 최초 3년간 연 1.5% 수준으로 지원되고 보증료율은 연 0.8% 고정으로 운영된다. 두 사업의 융자기간은 모두 5년으로, 1년 거치 뒤 4년 동안 매월 원금을 나눠 갚는 구조이며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26일 오전 9시부터 한도 소진 때까지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의 보증상담예약 메뉴나 '보증드림' 애플리케이션에서 해당 상품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임산부 등 디지털 소외계층은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재단 관할 지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할 때에는 대표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 등 필요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이번 지원은 인천시가 올해 추진 중인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공급 흐름과도 연결된다. 시는 희망인천 특례보증 1·2단계를 통해 총 2145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했고, 청년창업과 일자리 창출, 소공인 지원 분야에도 각각 125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운영해 왔으며 오는 9월에는 희망인천 특례보증 3단계 505억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소상공인들이 매출 감소뿐 아니라 금융비용 상승까지 동시에 겪고 있는 만큼 단순 대출 지원보다 실제 상환 부담을 낮추는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며 "원도심과 골목상권 회복이 지역경제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례보증 지원 여부와 최종 보증 한도는 인천신용보증재단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최근 3개월 이내 신규보증 이용 기업, 일정 규모 이상 보증잔액 보유 기업, 연체·체납 또는 보증 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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