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이 기업체 근로자와 가족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전입 지원 정책을 확대 운영하며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관내 공장 등록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와 가족이 부여군으로 전입할 경우 정착금과 지원금을 지급하는 ‘근로자 전입 지원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부여군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마련된 것으로,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지역 인구 증가를 동시에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다.
지원사업은 ‘근로자 세대 전입 정착금’과 ‘근로자 전입 지원금’ 등 두 가지로 운영된다.
가족과 함께 전입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자 세대 전입 정착금’을 지급한다.
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2인 이상 가족이 부여군으로 전입하면 3년간 매년 100만 원씩 총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고등학생 자녀가 있을 경우 지역화폐 100만 원, 대학생 자녀가 있을 경우 지역화폐 200만 원을 각각 1회 지급해 교육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했다.
단독 전입 근로자를 위한 지원도 마련했다. ‘근로자 전입 지원금’은 1인 가구 근로자가 부여군으로 전입한 뒤 1년 이상 실제 거주할 경우 100만 원을 1회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전입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던 근로자로, 실제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순한 주소 이전이 아닌 실질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부여군은 최근 관내 기업 근로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책 효과도 점차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지난해부터 ㈜한국인삼공사 고려인삼창 근로자들의 전입 사례가 증가하는 등 기업 종사자들의 정주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근로자 전입 지원제도는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증가에도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근로자와 가족들이 부여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근로자 전입 지원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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