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5일까지 천일염 등 점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해양수산부는 김장철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점검 품목은 김장용 재료로 많이 사용하는 천일염, 새우·굴·멸치 등 젓갈류와 동절기에 수입량이 많아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은 냉동명태, 냉동고등어, 냉동오징어, 냉동아귀, 냉동주꾸미 등이다. 점검 대상은 젓갈시장, 소금유통·판매업체 등 수산물 취급업체와 통신판매 업체이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수산물명예감시원과 지자체 조사 공무원 등이 점검에 나선다.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관련기사선박 테러·해적 대응 역량 키워라…해수부, 보안 연수회 개최해수부 내달 부산 이전 본격 돌입…해사법원 설립 탄력 받나 박승준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국민이 안심하고 김장을 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하여 식당부터 온라인 판매처까지 원산지 표시와 수입유통이력을 철저히 살필 것"이라며 "국민께서도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신고전화 또는 카카오톡 채널 통해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정부도 안전한 수산물 유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장철 #수산물 #해양수산부 #원산지 좋아요0 나빠요0 김유진 기자ujeans@ajunews.com 이형일 기재차관, CABEI 총재 면담…한-중미 경제협력 머리맞대 선박 테러·해적 대응 역량 키워라…해수부, 보안 연수회 개최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