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전국 노동위원장 회의서 개정 노조법·기능 강화 등 논의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중앙노동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중앙노동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내년 3월 개정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중앙노동회원회는 30일 전국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들과 '2025년 제3분기 전국 노동위원회 위원장 회의'를 열고 노동위의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노조법 개정에 따라 노동위의 분쟁조정 업무 확대를 앞두고 진행됐다. 노동분쟁 조정·심판에 직접 참여하는 노·사·공익위원의 의견을 듣고 노동위의 역할과 변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회의 참가자들은 노동위의 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대한 이해·공감, 제도의 복잡화에 따른 조사관 및 노·사·공익위원 확충과 전문성 강화 교육, 대안적 분쟁해결(ADR) 등 예방·적극적 조정 노력 등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와 함께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국가정보시스템 장애에 대한 대응 방안도 모색했다. 노동위 홈페이지나 노사마루 등 주요 전산시스템의 가동이 멈춰서면서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노동위원회 사건 접수부터 처리까지 단계별 대응 방법을 마련하는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 △국제노동기구(ILO)·유럽연합(EU)의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한 분쟁해결 방식 변화 △노동법 개정이 활발한 호주의 분쟁해결제도 운영 현황 △우리 기업이 다수 진출해있고 ADR 및 분쟁해결 전문가 양성에 관심이 많은 베트남과의 협력 추진 방안 등도 논의했다.

김태기 중노위원장은 "이번 회의는 노조법 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 역할에 대한 양대노총과 경영자총협회, 공익 간사위원의 의견을 모으는 소중한 기회"라며 "노동위원회에 부여될 새로운 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또 "노동위는 국가정보시스템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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