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와 전남도는 29일 남해군 남해각에서 ‘경남·전남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맺고 경제자유구역 확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제33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공동 유치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협약식에서 “그동안 양 도가 충분한 협력 체계를 갖추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지만 이번 협약을 계기로 남해안을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특히 수도권 중심 체제를 넘어 경남과 전남이 대한민국의 2극 체제를 이끌 유력한 지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협약뿐만 아니라 실현 가능한 시책들이 담겨 있다”며 “남해안을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축이자 대한민국 미래 성장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두 도가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에는 경제자유구역의 효율적 운영,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공동 대응,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공동 추진, COP33 공동 유치, 실무협의체 운영 등 구체적인 협력 과제가 포함됐다.
양 도는 해양 자원과 항공우주·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각 지역의 강점을 연계해 남해안을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또한 ‘남해안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설득 활동과 공감대 확산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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