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도매시장 판매자 규정 완화…"매출액 20억원→10억원"

  • 내년부터 매출액 기준 삭제

  • 품질 검증 체계 강화로 보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 후속 조치로 온라인도매시장의 판매자 가입규정을 완화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존에 연매출액 20억원 이상만 가입 가능하던 기준을 10억원 이상으로 낮추고 내년부터 매출액 기준을 없앨 방침이다. 

이날 농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농업인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온라인도매시장의 판매자 가입규정을 완화한다. 온라인도매시장의 까다로운 가입 요건 탓에 소규모 농업인과 유통인의 참여가 저조했다는 분석에서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 25일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매출액 기준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고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완전면제를 두기로 했다. 다만 비대면 거래 특성을 고려해 상품 품질 검증 체계도 강화한다. 품질관리사를 활용한 규격·품질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거래중개인 제도를 도입해 교섭력이 부족한 영세농의 거래를 지원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가입요건 완화로 유통 경로가 확대되고 온라인 거래로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가격 형성과 안정적인 거래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

농식품부는 제도적·인프라 지원까지 병행해 온라인도매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물류비와 판촉비를 농식품 바우처 제도로 개편하고 이를 판매자와 구매자가 물류·포장·홍보 등 필요한 분야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권역별 거점 물류센터를 통한 공동집하·배송 체계도 차질없이 구축하고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도 확충할 방침이다. 

홍인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가입요건 완화를 시작으로 다양한 주체들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제도 환경을 조성하고 5년 내 도매유통의 50%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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