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美구금 한국인 귀국 전세기 비용은 기업에서 부담"

  • "정부의 비용 징구 또는 구상권 행사 대상 아냐"

미국 이민 단속 당국이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벌인 불법체류·고용 단속 현장 영상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이민 단속 당국이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벌인 불법체류·고용 단속 현장 영상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된 한국인들의 귀국을 위한 전세기 비용은 정부가 아닌 관련 기업 측에서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8일 "미 조지아주에 구금 중인 우리 국민 귀국을 위한 전세기 투입에 필요한 비용은 관련 기업 측에서 부담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비용 징구 또는 구상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앞서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구금된 한국인들이) 미국 이민법상 '자진 출국' 형식으로 귀국하게 될 것"이라며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남아서 미국의 이민 재판 절차를 받을 수도 있지만, 정부는 일단 300여 명 전원을 귀국시키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다만, "귀국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당초 오는 10일쯤 전세기가 뜰 것으로 예상됐지만, 세부 절차에 시간이 좀 더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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