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헌법재판소는 28일 야당이 제기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관련기사尹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1심 무죄…법원 "도피목적 단정 어려워"지귀연 '술접대 의혹' 재판, 연수원 동기 판사가 맡는다 #공수처 #공수처법 #헌법재판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소원 좋아요0 나빠요0 조현미 기자hmcho@ajunews.com 조희대 "어떤 도전에 직면해도 사법권 독립 지켜야" "오세훈이는 몰라"…2심 재판부, 吳 유리 녹취록 증거 채택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