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이스피싱 피해 43%↓…ETF·보험 판매관행 과제"

  • 금융소비자보호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 정책을 통해 분쟁조정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등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단기실적 중심의 상품 판매와 법인보험대리점(GA) 불법 영업 등은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꼽고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일반 금융소비자, 금융업계·유관기관 및 외부전문가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소비자보호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9월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결의 이후 추진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 등 소비자보호 강화 노력을 공유하는 자리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 조직 내재화 △상품 생애주기별 사전예방적 감독체계 구축 △민생금융범죄 예방 등을 성과로 꼽았다. 

우선 금감원은 내부위원 6명과 소비자·언론·학계·업계 등 외부위원 12명으로 구성된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4차례 회의에서 33개 안건을 논의했다. 분쟁조정위원회 개최도 매월 정례화해 티메프 사태 관련 동일 유형 분쟁 1만1696건에 대해 132억2000만원을 소비자에게 환급하도록 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

아울러 판매 단계에서는 소비자가 핵심 위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투자성 상품 설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입서류 통폐합과 서명·덧쓰기 축소 등으로 상품 가입시간을 1시간 내외에서 30~40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인공지능(AI) 플랫폼을 통해서는 46만3000건의 정보를 공유하고 7009개 계좌를 지급정지해 663억6000만원의 피해를 막았다. 그 결과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지난해 10월 이후 10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올해 7월 기준 6324억원으로 1년 전보다 43.2% 줄었다. 

금감원은 보완할 점도 적지 않다고 평가했다. 은행권 상장지수펀드(ETF) 신탁거래의 경우 대부분 6개월 내 단기매매(94.6%)임에도 단기거래에 불리한 선취수수료가 91.7%를 차지하는 등 판매유인 구조가 여전히 단기실적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생금융범죄 대응과 관련해서는 신종피싱, 펀플루언서 불법행위, 병·의원발 보험사기 등 범죄 수법이 지능화·고도화되는 데 비해 인력 규모로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업권별로 한층 강화한 소비자 보호 제도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보험 분야에서는 GA의 불법 영업을 막기 위해 상호에 보험대리점을 명시하도록 하는 등 'GA 종합 감독방안'을 추진한다. 은행권은 ETF 판매 확대에 따른 민원에 대응해 수수료 체계와 내부 판매절차를 개선한다. 이 밖에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대비한 감독체계 마련, 'AI 민원포탈' 구축 등도 추진 과제로 제시됐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소비자 중심의 조직개편, 사전예방적 감독체계로의 전환, 민생금융범죄 엄정 대응, 포용금융·복지 기반 강화 노력 등 소비자보호를 추진해왔다"며 "현장의 불편과 비판에 귀 기울여 향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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