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언론 접점 넓히는 바이낸스…'우회 영업' 논란

  • 간담회 열고 서비스·기술 홍보자료 잇달아 배포

  • 미신고 해외 사업자 국내 영업 범위 놓고 형평성 지적

바이낸스 CI 사진바이낸스
바이낸스 CI [사진=바이낸스]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가 국내 언론을 상대로 홍보 활동을 확대하면서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의 국내 영업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직접적인 고객 유치나 거래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아니지만 국내 투자자를 염두에 둔 간접 마케팅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올해 들어 국내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자사 서비스와 기술력을 소개하는 자료를 잇달아 배포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 거래소 고팍스의 최대주주로서 경영 정상화에 주력해왔다면 최근에는 바이낸스 자체 브랜드와 서비스를 알리는 활동도 늘리는 모습이다.

쟁점은 이 같은 활동을 특정금융정보법상 내국인 대상 영업으로 볼 수 있느냐다. 현행 특금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하려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해외 사업자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면 동일한 신고 의무를 진다.

FIU는 한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거나 한국인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하고 원화 결제를 지원하는 행위 등을 근거로 해외 사업자의 국내 영업 여부를 판단해왔다. 미신고 영업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국내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한다.

바이낸스는 국내에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언론 간담회 개최와 보도자료 배포만으로 특금법상 국내 영업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실제 서비스 가입이나 거래를 유도했는지, 홍보 대상과 내용이 국내 투자자를 직접 겨냥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국내 가상자산업계에서는 바이낸스의 최근 행보가 직접 영업과 기업 홍보의 경계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고객 영업은 아니더라도 국내 언론을 통해 서비스와 상품을 지속적으로 노출하면 결과적으로 국내 이용자 유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금융당국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당국은 특금법상 국내 영업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검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내 거래소들은 규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국내 사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고객확인, 트래블룰 이행 등에 인력과 비용을 투입하고 있다. 미신고 해외 사업자와의 가상자산 이전도 제한하고 거래 상대방을 확인해야 한다.

국내 거래소 관계자는 “국내 사업자는 법적 의무와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반면 해외 사업자는 신고 없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며 “어디까지를 기업 홍보로 보고 어느 단계부터 내국인 대상 영업으로 판단할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바이낸스 관계자는 "마케팅이나 서비스 홍보가 아니고 이용자 보호나 기술을 알리는 측면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거래소들은 현물 거래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바이낸스를 비롯한 해외 거래소는 파생상품 등 다양한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까지 맞물리면 국내 투자자의 해외 거래소 이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미신고 해외 사업자의 홍보 활동을 무조건 불법 영업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국내 이용자 유치로 연결될 가능성은 살펴봐야 한다”며 “금융당국이 대주주로서 활동하는 것과 해외 거래소 본체의 국내 영업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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