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태극삼·백삼·흑삼 등 인삼류는 농협중앙회 인삼검사소나 자체검사업체의 검사에 합격한 제품만 판매할 수 있다.
농관원은 인삼류 263점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연근검사와 등급검사를 잘못했거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한 4곳을 지정취소했고, 11개 업소에 대해서는 검사정지 1∼6개월 및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또 농관원은 검사과정을 거치지 않은 인삼류를 판매한 업소 32곳을 적발했다. 미검사 인삼류를 판매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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