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희대, 재제청 문서 흠결 있는 듯 왜곡"

  • "전자문서로 시행·국무총리 부서"

  • "'반려' 표현 안 썼을 뿐 거부 의사 명확"

청와대 전경 20260128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청와대 전경. 2026.01.28[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청와대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문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힌 데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법원장은 입장 발표 서두에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고 밝혔다”며 “이는 마치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이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흠결이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한 입장 발표”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지난달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공문은 전자문서로 시행됐고, 해당 전자문서에는 국무총리가 부서했다”며 “그간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명도 국무총리의 부서만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없어 제청 반려와 재제청 요청이 무효라는 취지라면 지금까지 국무총리의 부서만으로 임명된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명 효력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헌법기관인 대법원장에 대한 존중의 의미를 담아 ‘반려’ 또는 ‘거부’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뿐”이라며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거부한 이상 대법원장이 헌법기관 구성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며 “대통령은 헌법이 예정한 절차에 따라 정중하게 재제청을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
 
재제청을 요구한 구체적인 이유가 공문에 없다는 조 대법원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제청을 반려하는 헌법적 근거는 공문에 분명히 밝혔고, 구체적인 사유는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다 아는 반려 사유를 유독 대법원장만 ‘공문에 그 내용이 없으니 모르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 의도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국민이 대법원장에게 바라는 것이 사법부 독립이라는 대의 아래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라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가 더 이상 침해되지 않도록 헌법기관 구성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날 “지난달 28일자 재제청 요청 문서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며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도 찾을 수 없어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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