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제품은 ‘참숯오리훈제(제조일자 2014년 5월22일)’, ‘참숯오리슬라이스훈제(제조일자 2014년 5월21일)’, ‘오리주물럭(제조일자 2014년 5월21일)’, ‘뼈없는 생오리(유통기한 2015년 5월8일까지)’ 등 4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불량식품 제조·판매 행위를 목격할 경우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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