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항만공사 총사업비 산정기준을 바꾼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올렸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사업자의 항만공사 총사업비 인정기준에서 이윤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간사업자가 국가에 귀속되는 항만시설 공사를 할 때 사업자는 총사업비 범위에서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총사업비가 많이 들면 민간사업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다. 하지만 총사업비에서 이윤을 빼면 무상사용 기간이 줄어들고 국가는 그만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어 세수를 확대에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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