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네이트와 싸이월드 사이트에서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회원들이 사이트 운영업체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회사 측의 과실을 일부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배호근)는 15일 네이트 회원인 김모씨(44) 등 2882명이 SK컴즈를 상대로 “해킹으로 인한 개인 정보 유출과 관련해 손해배상금 100만원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SK컴즈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인당 20만원씩, 모두 5억764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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