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명절을 맞아 과대포장으로 인해 발생되는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권역별 3개반 6명의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점검한다.
중점 단속 품목은 주류(양주,민속주 등), 화장품류(방향제 포함), 식품류(육류 등), 잡화류(완구,인형류,문구류,신변잡화류), 건강기능식품류(홍삼, 꿀 등) 등이다
과대포장 점검결과 위반 사실이 적발된 제조업자, 수입업자 등은 전문기관으로부터 제품포장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결과 재질 및 방법에 관한 기준 위반으로 확인 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제조업체, 수입업체 등이 스스로 제품 과대포장 행위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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