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과정은 지난 7월 11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투자자문사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종합 정책방향' 중 투자자문사의 준법감시업무 등 교육강화의 일환으로 신설됐다.
투자자문업 관련 법규 및 사례분석 등 실무중심의 교육을 통해 투자자문업계의 내부통제 실무역량을 배가시킬 수 있도록 설계된 이 과정의 주요 내용은 투자자문·일임업 관련 법규, 내부통제 및 분쟁 사례분석,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제도, 개인정보보호법 관련실무, 협회규정 및 공시실무 등 총 5개 과목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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