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상수원보호구역 중 초월읍·퇴촌·남종·중부면 일원 27개 마을이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규제 완화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주택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던 것이 200제곱미터까지 신축 할 수 있게 됐다.
또 식품, 잡화, 건축자재 등 일용품등의 소매점, 종교집회장 신축, 주택에서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게 돼 주거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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