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란 관여' 전직 군인 8명 무죄에 항소…"병력 출동시킨 지휘관"

  • "비상계엄 선포 전 모의 참여…원심, 사실오인·법리오해"

  • 1심 "국헌 문란 목적 입증 부족"…'햄버거 회동' 전원 무죄

지난달 30일 1심 재판부로부터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관련 무죄를 선고받은 구삼회 전 육군제2기갑여단장준장 왼쪽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준장사진연합뉴스
지난달 30일 1심 재판부로부터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관련 무죄를 선고받은 구삼회 전 육군제2기갑여단장(준장, 왼쪽),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준장)[사진=연합뉴스]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은 이들이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관련 모의에 참여했거나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출동시킨 핵심 지휘관이었다는 점에서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봤다.
 
특검은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정수영·최영각·장성진 부장판사)에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대해 "이번에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들은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모의에 참여하고 보안을 유지한 채 임무를 수명·대기하거나 정상적인 비상계엄하에서도 결코 허용되지 않는 국회와 선관위 등 현장에 병력을 출동·지휘한 핵심 지휘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국회와 선관위는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헌법상 독립적인 권한과 기능이 보장돼야 하는 헌법 기관이다. 헌법 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이 이를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출입이나 회의를 방해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는 행위는 국회의 헌법상 통제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선관위 역시 헌법 114조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등을 위해 설치된 독립 헌법 기관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됐다는 이유만으로 군이 임의로 그 업무와 전산 시스템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서 계엄군의 선관위 출입 통제와 직원 휴대전화 압수, 전산 시스템 촬영 등의 행위가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영장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은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해 지난 2월 기소한 뒤 4월 특검에 인계한 것으로 양측은 항소심에도 공동으로 공소를 유지할 예정이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피고인들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고, 내란에 가담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이른바 '햄버거 회동'에 참석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에게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비상계엄 선포 전 제2수사단의 구체적인 임무와 운영 방식을 충분히 알지 못했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도 상관의 지시에 따라 인사명령을 기다렸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비상계엄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시나 보고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내란에 가담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비상계엄 당일 국회와 중앙선관위, 민간 여론조사 기관 등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정성우 전 방첩사령부 1처장 등 나머지 6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급박하게 전달된 상관의 명령이 적법하다는 전제하에 임무를 수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반면 특검은 피고인들이 처음 명령을 받을 당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이후 상황을 파악하고 관련 임무를 계속 수행했다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이런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며 항소심에서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리 적용을 다시 다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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