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도에 따르면 이날 공개한 '경기 재정브리프' 제2호는 '경기도 세입은 왜 늘지 않고 흔들리나'를 주제로 취득세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따른 재정적 제약을 분석하고 세입구조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지난 10월 30일 공개한 창간호가 취득세 중심의 세입구조와 경직성 의무지출 증가를 재정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제시했다면, 이번 보고서는 세수가 감소하는 구조적 원인과 이를 보완하기 어려운 재정 여건을 구체적인 수치로 설명했다.
보고서에 제시된 2025년 경기도 도세 징수액은 15조3615억원으로, 이 가운데 취득세가 7조8473억원을 차지해 전체의 51.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득세 다음으로 비중이 큰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정 비율을 배분받는 방식이어서 도 자체적으로 세입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기업 활동과 소득에 연동되는 지방소득세도 시군세로 분류돼 도 본청의 안정적인 세원 확보가 어려운 구조다.
여기에 경기도는 2017년부터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분류돼 세수 감소를 보완할 이전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며 보고서는 실제 행정·복지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현행 산정방식도 재정 운용의 어려움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적했다.
도세 수입이 감소하더라도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과 시군 조정교부금,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 이전지출은 계속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세입 감소가 가용재원 축소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경기도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로 높이고,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해 소방 목적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국세인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해 지역경제 성장과 지방재정의 연계성을 높이고, 도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투자재원을 확충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했다.
추미애 지사는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도의 자체적인 노력과 함께 취득세 중심의 세입구조를 보완할 근본적인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며 "이번 보고서가 도민께서 도의 재정여건을 이해하고, 세제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달 30일 창간호를 시작으로 재정 현안을 설명하는 '경기 재정브리프'를 공개하고 있으며 이번 제2호의 세입구조 분석과 세제개편 제안 등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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