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보험사는 책임준비금과 지급여력기준금액 등 산출에 적용한 계리가정을 보고서로 작성해 매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에 맞춰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가정별 산출 근거와 방법, 주요 변경사항 및 검증 결과, 현금흐름 모델링과 내부통제 등 보험부채 평가 관련 정보가 담긴다.
계리가정은 보험사가 미래 보험금 지급과 현금흐름 등을 추정할 때 사용하는 예상치로, 보험부채와 지급여력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
경영실태평가(RAAS)에는 'GA 운영위험 관리의 적정성' 비계량 평가항목이 신설된다. GA 채널 영업 확대와 과당경쟁에 따른 소비자 피해 우려에 대응해 판매위탁에 대한 보험사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취지다.
금리 변동에 따른 보험사의 위험을 평가하는 기준도 새로 마련된다. 당국은 오는 2028년부터 '듀레이션 갭'을 보험사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듀레이션 갭은 금리가 움직일 때 보험사가 가진 자산과 앞으로 지급해야 할 보험금 등 부채의 가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기존 실손보험의 5세대 전환을 지원하는 상품설계 규제도 정비한다. 계약전환 할인제도와 관련한 실손보험은 단독형 설계의무에서 제외해 기존 주계약에 특약으로 부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계약전환 할인제도는 2013년 3월 이전 가입한 재가입 조건이 없는 1·2세대 가입자가 5세대 실손으로 전환하면 3년간 보험료 50%를 할인하는 제도다. 기존 실손을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보장을 제외하고 보험료를 낮추는 선택형 특약 할인제도와 함께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 밖에 보험사의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 산출 방식을 정비하고, 2027년부터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IFRS18)에 맞춰 재무제표 표시 기준도 변경한다.
개정 감독규정은 고시일부터 시행된다. 계리가정 산출·변경 관련 내부통제, GA 운영위험 평가항목 신설, 재무제표 작성기준 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듀레이션 갭 지표는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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