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는 손해율·사업비 등 계리가정의 산출 근거와 변경사항, 검증 결과 등을 담은 계리가정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계리가정을 연중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 재무영향 등을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금리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듀레이션갭을 경영실태평가의 금리리스크 계량평가 지표로 신설하고, 듀레이션과 듀레이션갭을 경영공시 항목에도 추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보험사의 계리가정과 자산·부채관리, GA 판매위탁 과정에 대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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