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연손해금 감액·항소각하 판결 재판소원 심리 착수

  • 지연손해금 이율 감액 확정 사건 기본권 침해 여부 심리

  • 건물인도 청구소송 사건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심리 예정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당사자 간 합의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법원이 대폭 낮춘 판결과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넘겨 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항소가 각하된 사건에 대한 재판소원을 전원재판부에서 본격 심리하기로 했다.

헌재는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거쳐 대법원 확정판결 등의 취소를 구하는 재판소원 2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4일 밝혔다.

첫 번째 사건은 조선산업단지 조성 공사를 맡아 진행하던 시공업체 A사가 청구했다. A사는 시행사의 기성금 미지급과 파산으로 도급계약이 해지되자 미지급 공사 대금과 함께 계약서에 정한 연 18%의 약정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약정 지연손해금 이율을 상사 법정이율 수준인 연 6%로 감액했고, 해당 판단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A사는 자유롭게 합의한 지연손해금을 별도 약정 없이도 받을 수 있는 법정이율 수준으로 낮춘 것은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재판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법원의 감액 정도가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두 번째 사건은 건물인도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B사가 청구한 재판소원이다. B사는 항소 후 법원이 정한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이틀 넘겨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연장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은 채 기한 도과를 이유로 항소를 각하했고, 대법원 역시 재항고를 기각했다.

B사는 항소심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법원이 별도 답변 없이 항소를 각하한 것은 재판청구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번 사건을 통해 절차적 권리 침해 여부를 심리한다. 

지난 3월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이후 헌재에 접수된 재판소원은 총 2559건으로 이 중 2409건이 각하됐고, 단 27건만이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특히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과 관련된 재판소원은 이번 사건을 포함해 총 14건이 전원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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