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제기된 각종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은 국민적 관심도를 고려해 방송 생중계가 허가된 가운데 진행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두 가지 혐의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변호사 소개 관련 발언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발언 모두를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과정에서 "당시 발언은 법률적 의미의 변호인 선임 주선을 부정한 것이며, 실제 소개 주체는 동생인 윤대진 전 검사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2012년 기자 인터뷰 녹음 등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법률적·사실적 관점 모두에서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이해된다"며 "피고인이 이모 변호사로 하여금 윤우진에게 연락하게 함으로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2012년 당시 윤대진 전 검사장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 답변을 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씨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엄격한 판단을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월 언론 인터뷰에서 전씨를 당 관계자의 소개로 알게 됐고,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13년부터 전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윤 전 대통령 역시 배우자의 소개로 전씨를 수차례 함께 만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대통령 후보자가 국정 운영 과정에서 비선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판단 근거였다"며 "피고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임에도 허위 사실을 공표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적용 법리와 관련해서도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2020년 전원합의체 판결(토론회 발언의 적극적 허위 표명 엄격 판단)이 아닌 2025년 선고된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기자들과의 인터뷰 또는 질의응답 과정에서의 해명 역시 허위사실공표죄 성립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양형 부당 주장도 반박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이 공표된다면 민의가 왜곡될 수 있고, 대의민주주의 본질이 훼손된다"며 "형 확정 시 당선 무효나 정당의 선거 비용 반환 등 중대한 제재가 초래된다는 점을 지나치게 고려해 양형을 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선 후보자로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허위 사실을 공표했고, 수사 단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1심의 양형 재량을 존중해 항소를 기각한다"고 언급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번 항소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후보로 추천했던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 비용 397억원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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