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2월 2일까지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 렌털 취급한도를 최대 2배로 확대하는 개정안 예고기간을 두고 각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캐피털사의 렌털자산은 본업인 리스자산 규모를 넘어설 수 없다. 개정안은 한도 산정에 할부금융자산도 추가로 인정하되 추가 인정액은 리스자산 규모 이내로 제한한다.
렌터카업체들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캐피털사는 자금력과 규모를 앞세워 비교적 낮은 금리로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반면 렌터카업체가 차량을 대량 구매할 때 캐피털사에서 자금을 조달한다. 시작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이 렌터카업계 주장이다. 여기에 여신전문회사는 카드·은행·보험·캐피털 등 계열사를 활용한 결합판매까지 가능해 중소 렌터카의 골목상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업계는 호소하고 있다.
캐피털사와 중소 렌터카업체 간 시장점유율 격차도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2021년 말 전체 렌터카 등록 차량 가운데 캐피털사 보유 차량 비중은 38.9%로 중소기업(19.5%) 대비 두 배 수준이었다. 올해 9월에는 캐피털사 비중이 44.8%까지 높아진 반면 중소기업은 18.8%로 낮아졌다.
시장 내 주요 사업자 순위에서도 금융사의 존재감이 두드러진다. 1·2위인 SK렌터카와 롯데렌터카를 제외하고는 현대캐피탈(3위), 하나캐피탈(4위), KB캐피탈(5위), 우리금융캐피탈(6위), 신한카드(7위) 등 금융계열사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금융사들이 단순히 사업 영역을 넓히는 수준을 넘어 렌터카 주요 사업자로 자리 잡았다는 의미다.
업계 관계자는 "여신업체 중에서는 현대캐피탈과 하나캐피탈의 렌터카 비중이 커 이번 규제 완화로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이라며 "금융 계열사들의 판매망을 활용해 공격적인 영업에 가세하면 영세 사업자들은 줄도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캐피털업계는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중소 렌터카업체와 직접 경쟁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반박한다. 여전사는 1년 미만 단기 렌터카 영업을 할 수 없어 주로 장기렌터카 시장의 대형 사업자들과 경쟁한다는 설명이다. 중소 업체들은 장기렌터카 시장 진출 기회마저 금융사에 잠식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소비자 편익을 위해서라도 렌터카 업체의 렌털과 금융사 리스의 각 특징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장단점이 크게 비교되는 만큼 서로 견제 대상이 되면서 균형을 이루고 있고 시장 점유율도 비슷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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