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순천대 60명·국립경국대 40명 정원 배정…2032년 이후 추가 배정 검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4일 ‘지역의대 설립 기획단’ 논의를 거쳐 전남광주통합특별시(舊 전라남도)의 국립순천대학교와 경상북도의 국립경국대학교를 지역의대 신설 대학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배정 정원은 당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연간 100명 한도 내에서 지역 의료 여건과 대학별 교육 역량을 종합해 분배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경우 신설 의대가 개교 초기에 100명 정원을 단독으로 운영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를 고려해 60명을 배정했다. 경북 지역은 남부권(경주)에 기존 동국대 의대(정원 55명)가 소재한 점을 감안해 국립경국대에 40명을 배정했다.
정부는 2029년 예정된 의사 인력 수급추계에서 신설 대학들의 준비 정도,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평가인증 통과 여부, 지역 의료 환경 변화, 지자체의 의사 양성 지원 실적 등을 종합 평가해 2032~2036년(5년간) 적용될 추가 정원 배정을 논의할 방침이다.
기획단은 3차례 회의를 거쳐 의대 접근성, 의료공급 부족, 의료 취약도, 정책효과성 등 4개 분야 13개 지표(100점 만점)를 정량 평가했다. 그 결과 의료 취약도가 높고 의사 양성 기반이 시급한 (舊)전라남도와 경상북도를 최종 후보 지역으로 낙점했다.
이후 추진 과정에서 경상북도는 국립경국대학교를 후보로 단독 추천했으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 간 통합 의대 추진이 대학 간 합의 결렬로 무산되는 진통을 겪었다. 이에 정부는 지역 의료 여건 개선의 시급성을 감안해 지자체 추천 방식을 승인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전남연구원의 공모 심사를 거쳐 8월 30일 국립순천대를 단독 후보로 추천함에 따라 정밀 검증 절차에 착수했다.
정부는 후보 대학들이 제출한 추진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국립대 설립’, ‘1대학 1병원’, ‘의대-병원 간 지리적 근접성’ 등 정부의 3대 설립 원칙을 모두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논란이 일었던 전남 지역 추천 절차에 대해서도 복수의 외부 법률자문과 현장 관계자 소명을 거쳐 “지자체 추천을 반려할 만한 법적 하자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발표로 지역의대 신설이라는 국정과제가 본격적인 실행 궤도에 올랐다”며 “2030년 신입생들이 우수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해 최고 수준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도 “기존 의대 증원만으로 한계가 있던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완결형 지역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라며 “교육병원 신설 등 전 과정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지자체 추천은 지역 여건을 수렴하기 위한 행정적 참고 단계일 뿐이며 법적 구속력은 없다. 정부는 추천 결과에 얽매이지 않고 대학과 지자체가 낸 사업계획서, 교육 역량, 의료 환경을 종합 검토해 최종 배정을 결정했다.
-목포대 등이 제기한 순천대 추천 과정의 의혹은 어떻게 검증했나.
: 복수의 외부 법률자문 기관 검토와 소명 자료 확인, 심사 담당자 직접 대면 조사 등을 거쳤다. 자문 결과 심사 과정에서 “추천 결정을 무효로 하거나 반려해야 할 수준의 중대한 법적 하자는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일치된 의견을 확인했다.
-목포대의 ‘재심사’ 또는 ‘정부 직접 심사’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이유는.
: 지자체가 사전 공지된 자체 심사 계획에 따라 절차를 완료했고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지 않은 이상, 탈락 대학의 요구만으로 지자체 추천 결과를 번복하거나 정부가 직접 재심사하는 것은 행정 신뢰성 차원에서 타당하지 않다.
-순천대는 부지 소유권 없이 ‘확보 계획’만 제출했는데 요건 미달 아닌가.
: 이번 결정은 기존 국립대 내 의학 전공을 설치하는 것으로,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3(학과 증설 및 정원 증원)이 적용된다. 학교를 통째로 새로 짓는 인가(제2조)와 달리 사전 부지 소유권 확보가 법적 필수 요건은 아니며, 당초 공모 지침상으로도 ‘향후 확보 계획’을 심사 대상에 포함했다.
-순천시 소유 부지 무상임대는 공유재산법상 불가한데 사후 보완 아닌가.
: 순천시가 제출한 ‘부지 무상제공 확약서’에는 사용·대부·임대 외에 적법한 모든 방식이 명시돼 있다. 매각을 통한 소유권 이전 방식 역시 문언상 포함되는 합법적 범주이므로 사후 계획 변경이나 보완으로 보기 어렵다.
-순천대의 부지 ‘기확보’ 표현이 평가 감점 대상인 허위 기재에 해당하는지.
: 법률 검토 결과 순천시와의 ‘무상 제공 확약’을 기반으로 표현한 것이므로 고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로 보기 어렵다. 문서 전반에 협약 사실이 함께 기재돼 있어 평가위원을 기망하려는 의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필수 감점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전남연구원 심사위원단에 의료 건축·설계 전문가가 빠져 부실 심사라는데.
: 당초 심사단 구성 지침에 명시된 건축·설계 분야는 영입 가능한 전문 직역의 ‘예시’ 조항이었다. 해당 직역 인사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위원회 구성 자체에 법적 결함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동부권(순천)보다 취약한 서남권 현실을 감안해 ‘의료 취약성’을 평가했어야 하지 않나.
: 전남 전체가 취약지라는 점은 정부가 후보 지역을 지정할 때 이미 전제된 지표다. 특정 시·군 간 유불리를 가르는 세부 취약성은 사전에 양 대학에 고지된 공통 기준에 따라 제외됐으며, 양측에 동일하게 적용된 평가지표인 만큼 특정 대학에 대한 불공정 평가로 볼 수 없다.
배정 정원은 당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연간 100명 한도 내에서 지역 의료 여건과 대학별 교육 역량을 종합해 분배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경우 신설 의대가 개교 초기에 100명 정원을 단독으로 운영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를 고려해 60명을 배정했다. 경북 지역은 남부권(경주)에 기존 동국대 의대(정원 55명)가 소재한 점을 감안해 국립경국대에 40명을 배정했다.
정부는 2029년 예정된 의사 인력 수급추계에서 신설 대학들의 준비 정도,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평가인증 통과 여부, 지역 의료 환경 변화, 지자체의 의사 양성 지원 실적 등을 종합 평가해 2032~2036년(5년간) 적용될 추가 정원 배정을 논의할 방침이다.
4개 분야 정량평가 거쳐 전남·경북 선정…통합 무산 후 단독 추천 수용
이번 의대 신설은 국정과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됐다. 지난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신설 의대 정원(연 100명) 규모를 의결한 데 이어, 7월 교육부와 복지부 차관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 '지역의대 설립 기획단'이 발족했다.기획단은 3차례 회의를 거쳐 의대 접근성, 의료공급 부족, 의료 취약도, 정책효과성 등 4개 분야 13개 지표(100점 만점)를 정량 평가했다. 그 결과 의료 취약도가 높고 의사 양성 기반이 시급한 (舊)전라남도와 경상북도를 최종 후보 지역으로 낙점했다.
정부는 후보 대학들이 제출한 추진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국립대 설립’, ‘1대학 1병원’, ‘의대-병원 간 지리적 근접성’ 등 정부의 3대 설립 원칙을 모두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논란이 일었던 전남 지역 추천 절차에 대해서도 복수의 외부 법률자문과 현장 관계자 소명을 거쳐 “지자체 추천을 반려할 만한 법적 하자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2030년 개교 목표…지자체·대학 참여 ‘설립 추진단’ 본격 가동
정부는 2030년 신입생 첫 입학을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각 지자체와 대학,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도-대학 지역의대 설립 추진단’을 조속히 구성해 의대 교육과정 설계와 부속 교육병원 건립 계획을 구체화한다. 아울러 교육부와 복지부 공동으로 ‘지역의대 설립 지원단’을 꾸려 시설 확충, 교수 요원 확보, 인허가 등 설립 전 과정을 상시 밀착 지원한다.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발표로 지역의대 신설이라는 국정과제가 본격적인 실행 궤도에 올랐다”며 “2030년 신입생들이 우수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해 최고 수준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도 “기존 의대 증원만으로 한계가 있던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완결형 지역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라며 “교육병원 신설 등 전 과정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의대 신설 Q&A…공정성 논란 및 심사 쟁점 짚어보기
-교육부 장관 권한인 의대 정원 배정을 지자체 추천 방식으로 진행한 것은 권한 위임 아닌가.: 지자체 추천은 지역 여건을 수렴하기 위한 행정적 참고 단계일 뿐이며 법적 구속력은 없다. 정부는 추천 결과에 얽매이지 않고 대학과 지자체가 낸 사업계획서, 교육 역량, 의료 환경을 종합 검토해 최종 배정을 결정했다.
-목포대 등이 제기한 순천대 추천 과정의 의혹은 어떻게 검증했나.
: 복수의 외부 법률자문 기관 검토와 소명 자료 확인, 심사 담당자 직접 대면 조사 등을 거쳤다. 자문 결과 심사 과정에서 “추천 결정을 무효로 하거나 반려해야 할 수준의 중대한 법적 하자는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일치된 의견을 확인했다.
-목포대의 ‘재심사’ 또는 ‘정부 직접 심사’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이유는.
: 지자체가 사전 공지된 자체 심사 계획에 따라 절차를 완료했고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지 않은 이상, 탈락 대학의 요구만으로 지자체 추천 결과를 번복하거나 정부가 직접 재심사하는 것은 행정 신뢰성 차원에서 타당하지 않다.
-순천대는 부지 소유권 없이 ‘확보 계획’만 제출했는데 요건 미달 아닌가.
: 이번 결정은 기존 국립대 내 의학 전공을 설치하는 것으로,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3(학과 증설 및 정원 증원)이 적용된다. 학교를 통째로 새로 짓는 인가(제2조)와 달리 사전 부지 소유권 확보가 법적 필수 요건은 아니며, 당초 공모 지침상으로도 ‘향후 확보 계획’을 심사 대상에 포함했다.
-순천시 소유 부지 무상임대는 공유재산법상 불가한데 사후 보완 아닌가.
: 순천시가 제출한 ‘부지 무상제공 확약서’에는 사용·대부·임대 외에 적법한 모든 방식이 명시돼 있다. 매각을 통한 소유권 이전 방식 역시 문언상 포함되는 합법적 범주이므로 사후 계획 변경이나 보완으로 보기 어렵다.
-순천대의 부지 ‘기확보’ 표현이 평가 감점 대상인 허위 기재에 해당하는지.
: 법률 검토 결과 순천시와의 ‘무상 제공 확약’을 기반으로 표현한 것이므로 고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로 보기 어렵다. 문서 전반에 협약 사실이 함께 기재돼 있어 평가위원을 기망하려는 의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필수 감점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전남연구원 심사위원단에 의료 건축·설계 전문가가 빠져 부실 심사라는데.
: 당초 심사단 구성 지침에 명시된 건축·설계 분야는 영입 가능한 전문 직역의 ‘예시’ 조항이었다. 해당 직역 인사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위원회 구성 자체에 법적 결함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동부권(순천)보다 취약한 서남권 현실을 감안해 ‘의료 취약성’을 평가했어야 하지 않나.
: 전남 전체가 취약지라는 점은 정부가 후보 지역을 지정할 때 이미 전제된 지표다. 특정 시·군 간 유불리를 가르는 세부 취약성은 사전에 양 대학에 고지된 공통 기준에 따라 제외됐으며, 양측에 동일하게 적용된 평가지표인 만큼 특정 대학에 대한 불공정 평가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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