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축사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돼지·가금 사육농가 1362곳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특별점검에 나선다. 최근 5년간 지역 축사에서 발생한 화재로 281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만큼 전기설비 관리와 농가의 자율적인 예방조치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오는 12월 10일까지 돼지 사육농가 470곳과 닭·오리 3000마리 이상 사육농가 892곳을 대상으로 화재 위험요인 점검과 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통합소방본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발생한 축사 화재는 모두 211건으로, 재산피해액은 281억원에 달했다.
화재 원인별로는 전기적 요인이 103건으로 전체의 48.8%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부주의가 52건(24.6%)으로 뒤를 이었다. 올해도 10월까지 우사 10건, 돈사 5건, 계사 2건 등 17건의 축사 화재가 발생했다.
이번 점검은 농가 자율점검과 관계기관 이행 확인 등 2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오는 16일까지 농가가 자체 점검표를 활용해 전기·난방·환기시설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전기설비 주변 먼지와 가연물을 제거하도록 했다. 노후 전선 등 위험요인을 개선한 뒤 조치 결과를 관할 시군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이어 17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시군과 소방기관이 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양돈농가는 관할 소방서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상황을 고려해 전화 면담도 병행한다.
가금농가는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기간인 점을 감안해 농장 출입을 최소화하고, 전화 면담과 현장 사진 등 증빙자료를 중심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주요 확인 사항은 노후 전선과 누전차단기 관리상태, 난방기 과열 여부, 전기설비 주변 가연물 제거, 소화기 비치 상태, 정기적인 전기안전 점검 이행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시설 보완이 필요한 농가에는 노후 배선 교체와 전기설비 용량 확인 등을 지도하고, 축사 화재 예방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과 연계한 시설 개선도 추진한다.
특히 자율점검을 이행하지 않거나 조치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2027년도 축산 관련 지원사업 제한 여부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지원 제한은 확정된 제재가 아닌 검토 단계로, 실제 적용 여부와 범위는 관련 사업 지침 등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손명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축산식품국장은 “축사 화재 예방은 전기설비 주변의 먼지를 수시로 제거하고, 난방기 상태를 살피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농가의 자율적 예방활동을 유도하고 소방기관과 협력해 점검과 시설 개선 지원,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번 특별점검과 함께 농가에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안내하고 화재 예방 및 정전 대비 관리요령을 홍보할 계획이다. 겨울철 축사 화재가 반복되는 만큼 일회성 점검을 넘어 노후 전기설비 개선과 농가별 안전관리 체계를 정착시키는 것이 향후 과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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